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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3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6.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1:32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영동 대교 북단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광진구 동일로 34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실형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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