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17 2017고단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22:00 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 석하였던 유흥 접객원이 아무런 말도 없이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복도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에 빈 맥주병 약 10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유흥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