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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정18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3. 14:0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수 유역 4번 출구 지하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출구 내에 설치된 연등을 가위로 잘라 떼어 낸 후 도망을 가는 피고인을 지하철 역무원인 피해자 D(48 세) 가 붙잡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 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업무용 무전기를 빼앗아 안테나를 부러뜨리고 땅바닥에 던져서 망가뜨려 수리비 14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재물 손괴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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