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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고합8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3세) 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7:00 경 세종시 D 101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메시지 내용

1. 유전자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가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7명( 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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