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22:2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전화기와 빨래건조대를 바닥에 집어던지다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이를 제지하자,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35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D에게 "너 죽여 버린다. 옷 벗긴다. 씨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부엌칼, 머그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칼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서 그 범행태양과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폭력 행사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몰수에 관한 판단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 중 부엌칼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피고인의 처 G의 소유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증거기록 22쪽), 위 부엌칼 1개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