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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4노107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법리오해, 양형부당) 1) 법리오해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가 피고인 소유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 중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피고인의 동거남 K의 소유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증거기록 119쪽, 171쪽), 위 드라이버 1개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선고를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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