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42678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상호: C)는 서울 강서구 D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0. 3. 1.부터 2014. 5. 10.까지 피고 운영의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도색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3. 1.부터 2011. 10. 31.까지는 월 270만 원씩을, 2011. 11. 1.부터 2014. 5. 10.까지는 월 280만 원씩을 급여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평일에는 08:30부터 18:00(점심시간 30분 포함)까지, 토요일은 연 52주의 토요일 중 12번을 제외한 나머지 40번을 08:30부터 16:00(점심시간 30분 포함)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면서 평일 근무시간 중 매일 1시간 초과근무를, 근무한 토요일에 7시간씩 휴일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근무에 대한 미지급급여 53,022,0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지급은 포괄임금제 약정에 의한 것으로 별도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