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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나3951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대중탕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10. 1.부터 2013. 8. 20.까지 위 C대중탕 3층 매표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휴일로 정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9:30 출근하여 다음날 05:30 퇴근하며, 매월 1일의 연차를 부여받는 것을 조건으로 매월 1,2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위 급여에는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3. 연차 1일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연차미사용수당 매월 50,000원씩을 더 지급받았으나, 근로자의 날인 2013. 5. 1.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피고에게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중치가 포함된 월 평균 551.5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재직 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미지급임금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법정최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합계 13,944,1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체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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