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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6 2015고정109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은 2012년 경 전 북 완주군 F에 있는 피고소인의 집에서 백지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 차용증서, 2005. 3월 17일, 차용자 A, G, 일금 육백 만원을 정히 영수함, 만기일 2005. 10월 30일까지, E 귀하 ’라고 기재하고, 편지 용지에 ‘ 차용증, 2005. 4월 17일, 차용인 A, G, 차용 일자 2005. 4. 17. 일날 구십육 만원, 2005. 5. 17 일 차용 일자 삼십만원, 위 금액을 2005. 12. 30. 일까지 지불하기로 함, 차용인 A, E 귀하 ’라고 기재한 뒤 각각 A 이름 옆에 지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로 된 차용 증서와 차용증을 각각 위 조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 여름 경 전 북 완주군 H에 있는 E의 과수원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이 그 동안 빌려 간 합계 726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스스로 위 차용 증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위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4. 경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상주 경찰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위조 문서

1. 한국 문서 감정사 작성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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