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 C에게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 D, 피고인의 동생인 E의 명의로 된 각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3. 12. 울산 남구 F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증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 차용 일 2010년 3월 12일, 차 용액 3억 원, 담보물의 명칭 : 울산 울주군 G E 소유 토지 및 건물, 채권자 : B, C, 채무자 : A, 담보 제공자 및 연대 채무자 : D, E’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금전 차용 증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 차용금 2억 1,000만 원, 상 기의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채권보전 책으로 1 면과 2 면의 차용 증서에 별첨하여 본 증서를 개인별 유가 증권으로 발행합니다.
채무자 A, 담보 제공자 D, E, 채권자 B 귀하 ’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금전 차용 증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 차용금 9,000만 원, 상 기의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채권보전 책으로 1 면과 2 면의 차용 증서에 별첨하여 본 증서를 개인별 유가 증권으로 발행합니다.
채무자 A, 담보 제공자 D, E, 채권자 C 귀하 ’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 장, 금전 차용 증서 2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3. 16. 울산 남구 F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 장 및 금전 차용 증서 2 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