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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831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12. 경부터 2020. 6. 경까지 동거한 B의 채무 1,500만 원을 임의로 대신 상환해 주었으나 B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의 주소지를 알아내기 위해 마치 B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31.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53에 있는 계산동 우체국에서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 차용증, 차용인 B, 상기 본인은 일금 일천칠백만원( ₩17000000) 정히 차용함, 2019년 12월 17일, 대여인 A, 차용인 B’ 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8. 10. 12:15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행정복지 센터에서 B의 주민등록 초본을 신청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차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수 주거 침입,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8. 16. 20:25 경 인천 계양구 D,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위 다세대주택 E 호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집 현관문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위 현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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