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 ∼ 2019. 3. 13.)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 09:00경 이천시 C에 있는 ‘D’(회원 73명, 그 중 B 조합원은 57명) 사무실 앞 도로에서, 위 노인회 D 회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기 위해 모여 있던 자리에 참석하여 위 노인회 D의 회장이자 B 조합원인 E에게 “어르신들 놀러가시는데 소주라도 한잔 사서 드세요.”라고 말하면서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5만원 권 1매)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노인회 D 및 이천시 C 소재 각 마을의 노인회에 찬조금 명목으로 합계 1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선거인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금전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의 확인서 및 금전출납부
1. E의 각 확인서 및 D 회원 명단
1. G 노인회 결산내역
1. E, F,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2018 결산내역(G 노인회)
1. 수사보고(K 노인회 여행일자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의 수가 많지 않고 한정되어 있어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금품 제공 행위가 선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