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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6고정2096]

1. 피고인은 2016. 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뮤지컬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매자들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 대금을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34만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2. 14.부터 2016.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2127]

2. 피고인은 2016. 1. 27. 13: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품 거래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드라큘라 뮤지컬 티켓 2매를 28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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