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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단18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32』 피고인은 2015. 10. 9.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1층 소재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작은 방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158』 피고인은 2014. 6. 10. 12:1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인근 번지불상에 있는 ‘G’라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트온’에 접속하여 “H 첫 단독콘서트 스탠딩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올렸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위 티켓을 9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를 통해 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183』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불상의 고시원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L가 게시한 ‘M 팬미팅 공연티켓을 구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M 팬미팅 공연티켓을 9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팬미팅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7.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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