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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0 2016구합8029
직권면직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0. 23.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소방서 등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0. 원고에게 ‘원고가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2013. 10. 21. 1차 직권휴직 결정, 2014. 10. 17. 2차 직권휴직 결정을 받아 휴직을 하였는데, 그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정신질환과 알코올의존증 등을 앓고 있어서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방공무원 직권 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위 위원회는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서는 2016. 2.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은 ‘면직 처분 등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의2는 ‘면직 처분 등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취소소송은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결정의 결정서를 2016. 2. 11.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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