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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7.08 2019가단45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9. 9. 17.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E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12. 12. 18.경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D이 할부금, 현금서비스 등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차전16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9. 8. 19. “D은 원고에게 12,190,298원과 그 중 2,309,160원에 대하여는 2019.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9%, 1,6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3%, 185,670원에 대하여는 2019.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 7,740,456원에 대하여는 2019.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은 2019. 8. 21. D에게 송달되었고, 2019. 9. 5. 확정되었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11. 8.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19. 9. 17. D을 채무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접수 제1607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0. 11. 1.경 D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D은 피고로부터 상환기일을 2020. 10. 31.로 정하여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0. 11.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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