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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4.01.22 2012가단297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의 처 H는 2008. 7. 14. 주식회사 I에 투자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일 2008. 10. 14., 이자 월 2%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1억 원을 지급기일 2009. 7. 14., 이자 월 2%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F은 H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23. 주식회사 I, H,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차3465호로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1. 13.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12. 21. F을 상대로 같은 지법 2009차4203호로 1억 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 12.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현재 F에 대하여 34,676,649원과 그 중 22,051,171원에 대하여 2010.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168,262,888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채권을 갖고 있다. 라.

한편, 피고 B는 F 명의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항 부동산’이라 한다. 그 외에 나머지 별지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부동산도 각 ‘제2 내지 8항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3. 23.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9. 3. 23. 접수 제44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피고 C은 F 명의의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27.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9. 3. 31. 접수 제51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바. 피고 D은 F 명의의 제3, 4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14.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9. 8. 18. 제135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사. 피고 E는 F 명의의 제5, 7, 8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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