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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11.27 2018가단3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차50 물품대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8. 10. 23. 주식회사 D, E,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차3465호로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0. 27. 신청취지에 의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08. 11. 13. 확정되었다. 2) 또한 원고는 2009. 12. 21. C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09차4203호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2. 23. 신청취지에 의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0. 1. 12.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06. 8. 9. C의 연대보증 아래 C의 배우자인 E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7. 12. 31.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음에도 C과 E가 위 각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1. C과 E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50호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5. 4. 16. 신청취지에 의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5. 9. 확정되었다(이하 피고의 E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하고, 피고의 C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을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또한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나. 이 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와 배당이의의소 1)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C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대구지방법법원 의성지원 F) 2015. 10. 13.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2 집행법원은 2016. 10. 5.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8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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