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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11.27 2018가단3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9차411호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8. 10. 23. 주식회사 D, E,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차3465호로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0. 27. 신청취지에 의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08. 11. 13. 확정되었다. 2) 또한 원고는 2009. 12. 21. C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09차4203호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2. 23. 신청취지에 의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0. 1. 12.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08. 5. 2. C, E와 ‘변제기를 2008. 8. 10., 이율을 월 2부(연 24%)로 각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이 C과 E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에도, C과 E는 피고에게 2008. 8. 10. 원금 5,000,000원, 2008. 9. 18. 원금 2,000,000원, 2019. 5. 9.까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9. 11. 23. C을 상대로 이 법원 2009차411호로 1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9.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09. 11. 24. 신청취지에 따른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2009. 12. 1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이 법원 F, G(중복) 부동산강제경매와 배당이의의소 1) 한편,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C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이 법원 F, G(중복) 2016. 9. 29.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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