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4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대학교 축구부 코치로 근무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피해자 E가 아들 F을 프로 축구단에 입단시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 자로부터 프로 축구단 입단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대학 축구부 감독과 코치에게는 한 해 한 두 명씩 프로 축구단에 입단시킬 수 있는 카드가 나온다.

그 카드를 당신 아들에게 쓸 테니 경비를 달라. 나는 G 축구단 H 감독과 선수생활을 같이 해서 아주 친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F을 프로 축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3. 27.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09. 6. 4.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0. 9. 19. 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F을 프로 축구단에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0. 9. 20. 광주 광산구 C 대학교 주차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고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