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지에스동해전력이 2016. 8. 24. 이 법원 2016년 금 제1689호로 공탁한 12,711,85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해시 C 대 5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D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경량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독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04가단15863호로 D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3. 11.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05. 3. 11.부터 2014. 3. 10.까지 9년간 임대하고, 위 임대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D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4. 2. 27. 접수 제2732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D는 2005. 7. 5. 위 조정결정에 반하여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05. 8. 5.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6. 4.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토지 임대계약 위반에 따른 건물철거 등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 법원 2006카단1008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06. 4. 20.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E는 2010.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1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3. 7. 25. F, G, H, I, J, K, L, M, N(이하 '피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3. 7.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주식회사 지에스동해전력은 2013. 10. 14.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시행할 ‘O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후 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이라 한다
2013. 11. 5.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피고 등에게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서 이하 '이 사건 협의요청서'라 한다
를 발송하였다.
사.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