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소외 C,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9. 27. 선고 2011가합4510 판결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7. 7. 소외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 및 원고의 형인 소외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C 명의로 경료하기로 합의한 뒤, 2005. 7.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C은 이 사건 건물 중 530.71/536.08 지분에 관하여 E과 명의신탁약정을 일부 해지하기로 하고 2007. 3. 23. E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2007.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E은 소외 D에게 위 나.
항의 지분을 양도하고, 2008.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C, E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C, E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6681호), 2009. 10.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0. 5. 13. C,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C에 대하여는 2010. 6. 9.에, E에 대하여는 2012. 1. 12.에 각 확정되었다.
바. 그 후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530.71/536.0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D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단34685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2. 2. 22. D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