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구두수선업에 종사하고 있고.
D에 있는 F성당 신자이다.
피고인은, F성당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K3 승용차 앞 범퍼를 불상자가 파손하고 도망간 일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2013. 12. 23.경 밤에 술을 마시고 F성당에 찾아가 F성당 주임신부인 G을 큰소리로 부르면서 승용차 피해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F성당 주차관리인 H(50세)에 의해 성당 밖으로 쫓겨났다.
피고인은 2013. 12. 29.경 F성당에 다시 찾아가 주임신부를 부르면서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와 신도들에 의해 쫓겨났고, 2014. 1. 13. 20:30경에도 술을 마시고 주임신부에게 전화하여 욕을 하며 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임신부를 비롯한 성당 관계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주임신부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 주방에 보관하던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들고 2014. 1. 13. 20:40경 F성당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F성당 사제관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너부터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5회,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달려온 사람들에 의해 제압당하여 피해자를 더 찌르지 못하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G,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