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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D(여, 48세)은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4세)은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성당의 관리장으로서 성당 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54세)는 같은 동에 있는 I교회 전도사이다.

피고인은 위층에 사는 피해자 D이 시끄럽게 하여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고, 평소 성당 및 교회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어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보이는 위 G성당과 I교회에 대하여 욕을 자주 하였는데, 커터칼,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려고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1. 21. 16:00경부터 다음 날인 22. 13:30경 사이 위 G성당 사제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J 그랜져HG 승용차의 좌ㆍ우, 앞ㆍ뒤 문짝과 창문과 트렁크 틈 부분에 불상의 접착제를 붙여 놓고, 조수석 앞ㆍ뒤 타이어를 불상의 도구로 찔러 파손함으로써 시가 3,382,3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9. 7.경부터 2015.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가 24,653,7 9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21. 09:30경 인천 연수구 K아파트 103동 7~8호 라인 우편함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위 D이 히로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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