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2. 22. 확정되었으나, 2018. 6. 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11. 23.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25. 목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2164]
1. 2020. 7. 5. 경 절도 피고인은 2020. 7. 5. 17:35 경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C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곳 콘 솔 박스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7. 16. 경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7. 16. 06:09 경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F 성당에 이르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성당 H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곳 1 층에 있는 I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F 성당 소유인 헌금 모금 함의 시정된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에 있는 현금 155,000원을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7. 19. 경 절도 피고인은 2020. 7. 19. 16:46 경 전 북 완주군 J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K 소유인 (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70,000원과 로또 1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 2504] 피고인은 2020. 10. 18. 16:00 경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F 성당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 차량번호 3 생략) 싼 타 페 차량의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4 장과 1만 원권 지폐 20 장 합계 6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21 고단 23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