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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57744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4.부터 2004. 8.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종전 상호 : 주식회사 서울은행, 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① 1996. 4. 26. 1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B은 위 채무를 보증한도 1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고, ② 1996. 5. 17. 1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B은 위 채무를 보증한도 1억 3,0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③ 1996. 7. 29. 5,0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 B은 위 채무를 보증한도 6,5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고, ④ 1996. 8. 22. 5,0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 B은 위 채무를 보증한도 6,5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A은 1998. 2. 21. 주식회사 국민은행(종전 상호 :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908,906,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하나은행으로부터 1999. 9. 17.에, 국민은행으로부터 1998. 9. 30.에,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고, 하나은행은 1999. 9. 27.에, 국민은행은 1998. 11. 27.에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의 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하나은행 관련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2005. 3. 29. 이 법원 2004가합71466호로 승소판결을 받았고(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주문 제2. 가.항 기재와 같고, 피고 B에 대하여는 그 중 250,356,161원 및 이에 대하여 주문 제2. 나.항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 국민은행 관련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2004. 12. 24. 이 법원 2004가합58401호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3,015,742,194원 및 그 중 1,440,266,342원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 위 판결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들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들의 시효 중단을 목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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