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21 2016가합10472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학교법인 A은 2,751,953,342원 및 그 중 1,005,718,870원에 대하여는 1998. 9.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A(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동남은행(이후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통합되었다)과 사이에, 1995. 12. 20. 대출금액 3,000,000,000원, 거래기간 1996. 12. 20.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을, 1998. 6. 26. 여신금액 5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1998. 12. 26.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다.

E은 제1대출에 관하여 보증한도 3,600,000,000원, 제2대출에 관하여 보증한도 650,000,000으로 하여, 피고 학원이 주식회사 동남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하였다.

나. 피고 학원은 각 대출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피고 학원은 2001. 11. 23. 기준 1,994,281,130원을 변제하여 제1대출의 원금에 충당하여, 제1대출의 원금은 1,005,718,870원이 남은 상태였다.

다. 주식회사 동남은행은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에,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은 원고에게 순차로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 학원 및 E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각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피고 학원, E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7020), 위 법원은 2007. 1. 24.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E은 4,2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751,953,342원 및 그 중 1,005,718,870원에 대하여는 1998. 9. 11.부터 1998. 10. 22.까지 연 26%의, 1998. 10. 23.부터 1999. 1. 25.까지 연 22%, 199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0. 2.부터 1998. 10. 22.까지 연 25%, 1998. 10. 23.부터 1999. 1. 25.까지 연 21%, 199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