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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4나5881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여신약정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동남은행(1998. 6. 한국주택은행에 인수되었는바, 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

)은 1995. 10. 9. A과 사이에, 여신과목 할인어음, 여신한도 40억 원, 거래기간 1996. 10. 9.까지,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한 여신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A의 이 사건 여신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당시 피고가 작성한 근보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채무자 : A

2. 피보증채무의 범위 : 채무자가 귀행(주택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ㆍ어음할인ㆍ증서대출ㆍ당좌대출ㆍ지급보증(사채보증포함)ㆍ매출채권거래ㆍ상호부금거래ㆍ유가증권대여ㆍ외국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ㆍ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 제1조 보증한도 보증한도(이자ㆍ지연배상금ㆍ부대채무 일체를 포함한다)는 49억 4,000만 원으로 한다.

2) 주택은행은 1996. 10. 10. A과 이 사건 여신약정의 거래기간을 1997. 10. 9.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8. 5. 8. 이 사건 여신약정의 여신한도를 7억 원 증가시키고 거래기간을 1998. 10. 9.까지 연장하기로 약정하였으며, 1998. 6. 5. 다시 이 사건 여신약정의 여신한도를 7억 원 증가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세 차례의 변경약정에 관하여도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채권양도 과정 1) 주택은행은 1999. 3. 31. 성업공사(변경 후 상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성업공사’라 한다)에 이 사건 여신약정에 따라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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