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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노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2억 2,42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 행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게임 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다른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역할을 지시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7개월이 넘는 범행기간 동안 상당한 범행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아가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증거기록 제 1권 514 면 등), 이 사건 게임 장 단속 당시 작성된 압수 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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