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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7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의정부시 I 건물 402호에서 “H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비롯하여 재 매입을 업으로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 4. 5. 경부터 위 H 게임 랜드에 ‘ 판타지 포커, 판타지 캐슬 포커’ 게임 기 152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위 H 게임 랜드에 설치된 게임기를 관리하면서 게임 장 영업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2017. 5. 경 J에게 위 H 게임 랜드에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해 10 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을 지급해 주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H 게임 랜드에서 손님들에게 게임기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게임 장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2017. 5. 경부터 2018. 3. 6.까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5. 경부터 위 H 게임 랜드에서 위와 같은 게임 장 운영을 함에 있어 A로부터 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영업 수익금 등 자금 관리를 하고, 환전 상인 J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고 받은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J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A, B으로 하여금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게임 장 운영을 하게끔 함으로써 환전 행위를 용이하도록 도와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 동 영상 촬영시간 관련)- 사본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항 및 처리 관련)- 사본

1. 내사보고( 동 영상 캡 처 첨부 관련)- 사본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사 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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