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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2가단8730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1,523,043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09. 7. 31. 12:15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H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 A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부인이며,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D이 정지신호이지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A로서는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더라도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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