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본소, 반소 통틀어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4. 28.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서 같은 해
5. 22. 원고(당시 명칭 증산동새마을금고)에게 각 전유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의 각 전유부분(이하 ‘원고 소유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서는 같은 해 12. 31. 원고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
나. 원고는 2014. 1. 3. 피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01호(이하 ‘이 사건 건물 지하 계약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2. 15.부터 2016.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② 이 사건 건물 중 3층 스포츠센터 자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3층 계약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2. 15.부터 2016.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14. 4. 20.경 원고와 원고 소유 부분에 대한 매수 관련 협의를 하면서 원고의 양해 하에 이 사건 건물 전체 이 사건 건물 지하 계약부분과 이 사건 건물 지하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지하 미계약 부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3층 계약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