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2,777,901원 및 그 중 11,55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은 2003. 4.경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3. 12.경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의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 3. 피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01호(이하 ‘이 사건 건물 지하 계약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2. 15.부터 2016.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② 이 사건 건물 중 3층 스포츠센터 자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3층 계약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2. 15.부터 2016.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9억 6,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건물 401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4.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그 무렵 원고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내지 3층 매수 관련 협의를 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 지하 계약 부분과 이 사건 건물 지하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지하 미계약 부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3층 계약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3층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