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0,280분의 2,983.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G는 1983. 6. 29.경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1984. 12. 7.경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이 사건 대지 중 G 소유의 267.5/1,514 지분과 이에 상응하는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에 관하여 1984. 12. 31.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이 사건 대지 중 G 소유의 302.2/1,514 지분과 이에 상응하는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에 관하여 1986. 10. 14.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 후 제1, 2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앞으로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
다. 제1, 2 근저당권의 각 공동담보목록은 일부 담보의 포기, 추가 담보의 제공 등 과정을 거쳐 1989. 3. 11.경 일치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각 공동담보목록(이하 ‘이 사건 공동담보목록’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대지 중 G 소유의 208.1/1,514 지분과 이에 상응하는 전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 4층 5호, 6호, 5층 1 내지 6호, 8호가 포함되어 있었다. 라.
그 후 G는 이 사건 공동담보목록에 포함된 위 208.1/1,514 지분과 이에 상응하는 전유부분을 분양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따라 1991. 3. 18.경에는 위 208.1/1,514 지분과 별개의 대지지분인 이 사건 대지 중 G 소유의 331.47/1,514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1호, 지하 3층 1호가 G의 소유로 남게 되었다.
마. 원고는 G가 1997. 11. 6.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하여 2006. 5. 17. 이 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19346호로 1997.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