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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나41393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C는 2004. 4. 7.경 D사우나 대표 E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G 건물(이하 ‘G빌딩’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을, 2004. 7. 28.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G빌딩 중 4층 내지 8층 등을 각 매수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비전산업(이하 ‘비전산업’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2004. 6. 23.경 G빌딩 중 10개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04가합3594호)은 2005. 6. 22. ‘한국토지신탁은 18,210,874,83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비전산업에게 위 10개 전유부분에 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05나58269호)은 2006. 8. 16. ‘한국투자신탁은 18,210,874,838원을 지급받은 다음 비전산업에게 위 10개 전유부분에 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2006다62461호)은 2009. 1. 3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09나15215호)은 2010. 12. 30. ‘한국투자신탁은 40,193,748,012원을 지급받은 다음 비전산업에게 위 10개 전유부분에 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2011다18482호)은 2011. 6. 10. ‘원심판결 중 비전산업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한국투자신탁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환송 후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1나5522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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