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C는 2004. 4. 7.경 D사우나 대표 E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G 건물(이하 ‘G빌딩’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을, 2004. 7. 28.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G빌딩 중 4층 내지 8층 등을 각 매수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비전산업(이하 ‘비전산업’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2004. 6. 23.경 G빌딩 중 10개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04가합3594호)은 2005. 6. 22. ‘한국토지신탁은 18,210,874,83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비전산업에게 위 10개 전유부분에 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05나58269호)은 2006. 8. 16. ‘한국투자신탁은 18,210,874,838원을 지급받은 다음 비전산업에게 위 10개 전유부분에 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2006다62461호)은 2009. 1. 3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09나15215호)은 2010. 12. 30. ‘한국투자신탁은 40,193,748,012원을 지급받은 다음 비전산업에게 위 10개 전유부분에 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2011다18482호)은 2011. 6. 10. ‘원심판결 중 비전산업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한국투자신탁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환송 후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1나55223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