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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222582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A’의 상인들이 시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이고, 이 사건 대지 지상의 미등기 건물인 별지 목록 제3 기재 건물(이하 ‘A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의 A 건물 중 일부 취득 경위 등 (1) 원고는 F, G, H, I(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1970. 1. 11. A 건물 2층 옥상 총 면적 879평을 대금 9,000,000원에 F 등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하면서 그 위 3층 부분을 매수인들이 일체의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건축하고 실질적 소유권도 매수인들이 행사하기로 특약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G는 피고 D에게, F는 피고 D, I, H에게 각 자신의 매매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여, 피고 D, I, H이 1970. 7. 30.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상 권리를 공동으로 인수하였다.

그 후 I이 1987년경 사망하자 그의 처가 I의 권리를 행사하였고, I의 처가 사망하고 I의 아들인 피고 C가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한편 H의 지분은 그의 딸인 J이 양수받은 후 다시 2004. 10. 29. 피고 B이 J으로부터 양도받았다.

(3) 한편, 건축물대장상 A 건물 전체면적은 5831.42㎡(=지하 59.5㎡ 1층 2,595.05㎡ 2층 2,601.66㎡ 3층 512.4㎡ 4층 62.81㎡)이고, 그 중 지하, 1층, 2층, 4층 건물 면적은 5,319.02㎡이며,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3층 부분’이라 한다) 면적은 512.4㎡이다.

다. 당사자들 사이의 선행소송 결과 (1) 원고는 2013. 5. 9. ①피고들이 A 건물 2층 옥상을 점유, 사용할 권한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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