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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53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C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피해 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송금해 주면 3% 의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C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대면 편취ㆍ전달책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7. 7. 1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첨단범죄 수사 팀 검사입니다.

광주에 있는 E 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금융전문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범행을 하였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수사 후 피해자로 밝혀지면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전화를 끊으면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서울 강북구 창동에 있는 창동 역 2번 출구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창동 역 2번 출구에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가짜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 자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C가 지정하는 하나은행 불상의 계좌로 8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7. 7. 11.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입니다.

E 이라는 사람이 명의 도용을 해서 대포 통장을 만들었는데 그로 인한 피해 금이 1,200억 원이고, 당신 명의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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