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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4. 19. 선고 2012구합5405 판결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1세대 3주택인 경우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 2012부3723 (2012.10.16)

제목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1세대 3주택인 경우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

요지

원고가 매도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이 원고의 처가 매수한 GG아파트의 잔금지급일보다 약 10일 늦게 도래함으로써 원고가 일시적으로 3주택 보유자가 되었다하더라도 원고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2014. 1. 1. 개정 전의 것)

사건

2012구합54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권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15.

판결선고

2013. 4. 1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8.(소장 청구취지 기재2012. 8. 1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각 취소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6. 9. 20. OO시 OO구 OO동 1302 BB아파트 102동 201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그 곳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2011. 3. 30. 김C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OOOO원(계약 당일 계약금 OOOO원, 2011. 5. 25. 중도금 OOOO원, 2011. 6. 10. 잔금 OOOO원을 각 지급받기로 함)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1988. 8. 31. OO시 OO구 OO동 2220 DD아파트 103동 906호(이하DD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 다. 한편, 원고의 처 김EE는 2011. 2. 15. 김FF로부터 OO시 OO구 OO동 243-18 OOGG아파트 123동 701호(이하GG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O원(계약 당일 계약금 OOOO원, 2011. 3. 15. 1차 중도금 OOOO원, 2011. 4. 15. 2차 중도금 OOOO원, 2011. 5. 31. 잔금 O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매수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GG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아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2011. 8. 26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인 2011. 6.・ 10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원고의 명의로 DD아파트, 원고의 처 김EE 명의로 GG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 8. 8.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바. 원고는 2012. 8.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판한 판단

피고는 2012. 8. 8.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 OOOO원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피고가 이를 부과・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당시 세입정수관인 연제구청장이 되어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차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87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2,136,21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94조 제2항「소득세법」「법인세법」 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는 별도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주 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체주택인 GG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10일간 1세대 3주택 상태에 있었고, 투기 목적으로 BB아파트를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가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1세대 3주택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구 소득세법(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95조 제1항은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4호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2011. 6. 24. 대통령령 제22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67조의3 제1항은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매도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이 원고의 처가 매수한 GG아파트의 잔금지급일보다 약 10일 늦게 도래함으로써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3주택 보유자가 되었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원고와 그의 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언제 매도할 수 있을지 찰 수 없는 상태에서 먼저 GG아파트를 매수한 점,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계약은 GG아파트의 매수계약보다 약 45일 후에 체결된 점, 계약체결 후 매매계약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지급기일이 변경되지도 아니한 점, 원고 부부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대체주택을 먼저 취득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GG아파트 잔금지급일 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기일을 앞당기려고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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