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10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13: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1,800원 상당의 생강차 1상자, 시가 3,960원 상당의 애호박 2개, 시가 3,980원 상당의 생굴 1개, 시가 4,900원 상당의 후르츠트로피컬 쥬스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계산대로 가서 다른 물건들만 계산하고, 위 시가 합계 24,640원 상당의 위 물건들은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