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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5011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9. 25. 15:17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사람이 많아 관리 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글라스 머 그 1개 시가 4790원 상당, 마스킹 테이프 2개 시가 3,980원 상당, 패 톤 페인트 바닐라 6개 시가 41,400원 상당, XQ 샤프심 3 입 B 0.5 1개 시가 2,990원 상당, PT 수정 테이프 1개 시가 1,000원 상당, 샤워 타올 1개 시가 3,990원 상당, 유동 자연산 골뱅이 2개 시가 7,980원 상당, 유동 번데기 3개 시가 4,170원 상당, 스카치 블루 350 2 병 시가 55,220원 상당, 미니 파프리카 2개 시가 4,980원 상당, 주방 타이머 1개 시가 11,900원 상당, 재래식 청국장 1개 시가 7,990원 상당, 모듬 새싹 1개 시가 1,000원 상당, 오 토건 토치 1개 시가 13,900원 상당, 면 천테이프 1개 시가 1,490원 상당, 세면 그레이 1개 시가 2,990원 상당, 홍 고추( 봉) 1개 2,990원 상당 등 도합 188,660원 상당을 카트에 실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 진술서

1. 피의 자들이 계산한 영수증

1. 피해 품 채 증 사진

2. 수사보고 (CCTV 발췌 및 판독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를 모두 회복한 사실, 범행 방법이 크게 위험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들은 2013년과 2015년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징역 형의 집행유예) 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1-2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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