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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93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31. 11:40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C” 내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던 D가 관리하는 시가 113,750원 상당의 필립스 면도기 1개, 시가 7,120원 상당의 국내산돈항정살 1팩, 시가 1,980원 상당의 목장의신선함복숭아 1묶음(4입), 시가 1,250원 상당의 쿠크다스화이트 1개, 시가 2,950원 상당의 바이오거트 1묶음(8입) 등 합계 127,05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인적사항을 묻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동생인 G의 동의 없이 평소 외우고 있던 위 G의 주민등록번호(H)를 위 F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E지구대로 임의동행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3항 기재 임의동행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G’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를 모르는 경위 F에게 제출하여 위 F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G’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절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피해품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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