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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나210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한)

피고,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김윤권)

2019. 7.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 (아파트명 생략) (동, 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구 아파트’)를 매수하여 1977. 7. 20. 언니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구 아파트가 있는 (아파트명 생략)에 대해 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되어2000. 12. 16.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아파트명 생략)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이 인가되었고, 2002. 11. 29.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 이 사건 구 아파트에 관하여 2003. 6. 12. 재건축조합 앞으로 2003. 1. 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이 사건 구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하여 2004. 4. 28. 멸실되었다), 2004. 5.경 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결의되었으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동ㆍ호수의 추첨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04. 6. 25.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피고 명의로 장차 신축될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8억 441만 원(=조합원 권리가액 4억 3,447만 원+조합원 부담금 3억 6,994만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조합원공급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주 무렵인 2007. 8.경까지 분양대금(부담금 3억 6,994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아파트명 생략)에 관하여 2007. 8. 24. 준공인가가 내려졌고 2007. 9.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에 따라 이전고시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1.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갑 제27 내지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구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이후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이 사건 구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로 교환되었고 양자는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그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시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인, 이 사건 구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1977. 7. 20.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의 유예기간 도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구 아파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아파트 자체를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구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모두 피고가 매수하거나 분양받은 것으로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므로, 원고는 단순히 그 매매대금 기여분에 상당하는 금전의 부당이득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또한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구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에 따라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년경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고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가지는데,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구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 사이의 동일성 유지 여부

1)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ㆍ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조합규약 내지 분양계약에 의하여 구 주택이나 대지와는 다른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ㆍ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 간에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1132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구 아파트를 멸실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전고시절차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 명의로 재건축조합에 이 사건 구 아파트가 신탁되었고, 조합원들에 대한 동, 호수의 추첨절차를 거쳐 특정한 동, 호수로 구체화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총 분양대금을 약정하고 조합원 권리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조합원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내용의 별도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위 분양계약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이 납부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재건축 이후 신축 건물의 수분양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청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구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에 출자한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자체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신축 건물의 권리 귀속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피고가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특정한 동, 호수로 구체화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별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새로운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구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로 강제적으로 교환ㆍ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자 간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구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구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각 명의신탁약정의 존부

갑 제6, 7, 10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납부를 위하여 피고 명의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84,958,000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2004. 8.부터 2006. 3.까지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해온 점, 원고가 2007. 10. 16. 이 사건 아파트 입주에 앞서 소외 1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1,580만 원에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아파트 완공 이후 조합원 부담금을 원고가 납부하고 관련 정산금을 원고가 입금받은 점, 위 분양대금, 세금, 공사 관련 영수증이나 입금표 등을 모두 원고가 소지하고 있어 원고가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07. 12. 2.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를 대리하는 형식으로 소외 2에게 임대하고 차임을 수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77. 7.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구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구 아파트에 관해 재건축사업이 개시되자 그 분양과정에서 2004. 6. 25.경 피고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담금을 납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무렵 피고에게 또다시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구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이 사건 구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로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고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고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아파트 자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양철한(재판장) 김유진 권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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