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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5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으로부터 하남시 D 아파트 102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양수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였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는 매매가 금지되어 있어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피고인과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권리자도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C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부동산실명법위반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사기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부동산실명법위반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부동산실명법위반죄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매가 금지된 C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받아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였고, 다만 위 아파트에 관하여 수분양자인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야 매매가 허용된다는 법령제한으로 말미암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위 아파트에 관한 등기를 C 명의로 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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