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467 (2012.06.26)
제목
상속당시부터 종전아파트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함
요지
상속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들과 상속지분에 따라 종전아파트를 상속받았으나 피상속인 취득시부터 재건축 절차에 따라 퇴거시까지 종전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신축아파트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시까지 신축아파트에 거주한 점, 자녀들이 종전아파트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원고가 단독으로 분양받은 점 등에 비추어 상속 당시부터 종전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2구단1881 양도소득세부가처분취소
원고
임AAAA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6.
판결선고
2013. 5. 7.
주문
1.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정BBB은 1983. 10. 28. 인천 남동구 OO동 00 OO아파트 0000동 00000호(이하 '종전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원고와 세 자녀인 전EE, 정FF, 정GG 등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정BBB이 1991. 7. 22. 사망함에 따라 종전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는 3/9 지분을, 세 자녀는 각 2/9 지분을 상속받았는데,그 후 원고는 2003. 4.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세 자녀의 지분 합계 6/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종전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다. 종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진행되어 원고는 인천 남동구 OO동 OOOOO 0000동 0000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7. 10. 1.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라. 원고는 2008. 6. 23. 이 사건 아파트를 한HH에게 매도한 후 2008. 7. 21. 한HH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3.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3. 4. 1. 종전 아파트에 관한 세 자녀들의 지분을 이전받은 후 2003. 5. 7. 종전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지분을 이전받을 당시는 종전 아파 트는 권리가 아닌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위 지 분 이전일인 2003. 4. 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2)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종전 아파트를 상속한 1991. 7. 22. 당시 세 자녀 는 미성년자이어서 형식적으로 민법상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였을 뿐이고,그 후 실질적인 상속분할협의는 세 자녀가 성년에 달한 후인 2003. 4. 1.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상속등기를 마친 1991. 12. 3.부터 기산 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인정사실
1) 종전 아파트에 관한 상속 당시 원고의 세 자녀 중 전EE는 18세, 정FF 16세, 정GG 14세 정도의 미성년자들이었다.
2) 종전 아파트에 관해 2003. 3. 10. 재건축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원고는 2003. 5.
1. OO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3. 5. 7. 종전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으며, 2004. 4. 20. 종전 아파트가 멸실 되었다.
3) 위 조합은 2004. 4. 24.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한 후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4) 위 조합은 2004. 6. 2.부터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07. 8. 1.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신축아파트에 관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구(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에는,당해 조합원은 조합규약 내지 분양계약에 의하여 구 주택이나 대지와는 다른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 간에 그 동일성이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23. 션고 2008다113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OOOOO아파트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원고 에게 분양한 것으로 보이고,따라서 종전 아파트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인 원고의 의사 에 관계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종전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그 동일성이유지된다고 할 수 있으 므로,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보유기간은 원고가 종전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남편인 정BBB이 종전 아파트를 취득한 1983. 10. 28.부터 재건축 절차에 따라 퇴거를 마친 2003. 5. 7.까지 약 11년 10월 남짓한 기간 세 자녀와 함께 종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사용승인을 받은 2007. 8. 1.부터 양도일인 2008. 7. 21.까지 11개윌 남짓한 기간 거주하여 온 점, 상속 당시 원고의 세 자녀들은 모두 미성년자들이었고,세 자녀들은 2003. 4. 1. 어머니인 원고에게 종전 아파트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을 모두 증여하고 이전하여 준 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분양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상속 당시부터 종전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탕하다. 따라서 원고는 종전 아파트를 상속한 1991. 7. 22.부터 퇴거를 마친 2003. 5. 7.까지 11년 10월 남짓한 기간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사용승인을 받은 2007. 8. 1.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2008. 7. 21.까지 약 11개월 남짓한 기간 합계 12년 9개월 정도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3년 미만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