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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228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겨울경부터 C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식당영업을 해 오던 중, 사업파트너인 D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위 C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2009. 8. 9.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C에게 위 식당을 위자료조로 넘겨주기로 하면서 임대인 G과 위 C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위 C과 사실혼관계에 있을 때 위 C에게 부탁하여 C의 아버지 H으로부터 5,6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자, 위 H은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5757호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C이 2011. 3. 10. 위 사건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0나13060호 대여금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사실혼관계가 깨지면서 위 F 식당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자료조로 넘겨받았다는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하자, 피고인은 위 C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은 2011. 3. 10.경 인천지방법원 2010나13060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잠시 연인의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실혼관계까지는 아니었음에도, 피고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고소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여 사실혼관계가 깨졌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고, 2) 사실은 피고소인에게 F 식당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위자료조로 넘겨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받았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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