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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2노548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14:00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A이 피고인의 부친 소유 건물에서 K PC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임대 경위 등을 증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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