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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5고정319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가합3620호 대여금 등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심리 중 ‘증인이 피고들과 함께 거주할 동안 피고 B은 얼마나 자주 집에 들어왔는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이혼하기 전에도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이혼한 이후에는 집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C과 이혼한 이후에도 C과 피고인, B의 모 D이 함께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E 소재 C의 집에 자주 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대법원 판결문

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아버지 B과 어머니 C이 이혼한 날짜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증언에 이르게 된 것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혼하기 전에도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이혼한 이후에는 집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이 사건 증언을 하기 이전과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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