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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07 2012고정250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3. 11: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8853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의 “모텔의 신축자금을 원고가 어떻게 조달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안산에 있는 땅과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보상금으로 어렵게 구입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으나 피고인은 모텔의 신축자금의 출처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게 ‘위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원고 E이 모텔의 건축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의 동생인 D은 경찰에서 ‘E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것을 피고인은 모른다’고 진술한 점, 달리 피고인이 E의 건축비용 조달방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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