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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8가합588138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87,153,960원 및 그 중 2,074,634,910원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2019. 5. 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7. 12. 1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신용보증 한도를 1,494,000,000원, 보증채무최고액을 1,942,200,000원, 보증기간을 2017. 12. 14.부터 2018. 12. 1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4. 12. C과 신용보증 한도를 567,000,000원, 보증채무최고액을 737,100,000원, 보증기간을 2017. 4. 20.부터 2019. 4.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하며, 제1신용보증약정과 제2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C의 대표이사인 피고 A은 C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보증채무 이행금 등의 상환) ① C과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원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원고에 상환하겠습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신용보증부대출 원금 및 약정이자)

2. 보증채무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ㆍ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② C과 피고 A은 제1항의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원고에 상환하겠습니다.

③ C과 피고 A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에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원고에 상환하겠습니다.

1.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공사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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