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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4 2014가합1063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C과 피고 A 사이에 2013. 9. 1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출신용보증 1) 원고는 소외 C이 대표이사인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보증일 보증서번호 보증한도액 대출과목 보증기한 대출자 연대보증인 2013. 5. 29. G 13억 원 수출거래 자금대출 2014. 6. 2. 중소기업은행 C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약정서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10호, 제8조 제1항, 2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제7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은 즉시 이를 공사에 통지하고 공사로부터 통지최고 등이 없더라도 공사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공사의 보증 채무 이행 전에 상환하겠습니다.

4.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정보(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10. 제1조 내지 제9조 이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8조(보증채무이행금 등의 상환) ① 본인은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공사에 상환하겠습니다.

1. 보증채무금액

2. 보증채무이행으로 공사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행 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② 본인은 제1항의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공사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공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공사에 지급하겠습니다.

나. 수출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소외 회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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